「金東哲·崔永默·李哲熙 기자」 21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이 끝난 뒤 尹汝雋(윤여준)청와대대변인과 국민회의의 金大中(김대중)총재, 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는 회담내용을 제각기 발표했다.
다음은 세 사람이 전한 내용을 종합, 재구성한 대화록 요지.
△金泳三(김영삼)대통령〓(30여분간 기조발언) 경제가 대단히 나쁘다. 고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새 출발해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파업사태 등으로 수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였다.
▼ “「노동자 정권」 우려” ▼
야당이 왜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이번에도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민들이 노사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비해 몇배나 악랄하게 선전하고 있다. 남한에 노동자정권을 세우자고 주장한다. 우려할 사태다. 야당이 파업을 지지하고 서명운동을 한다는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본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라. 파업지도부검거를 위한 공권력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영장기한이 만료되면 재발부도 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한다. 노동자정권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명동성당에 나도는 유인물을 보면 깨끗하게 인쇄돼있는데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노조불허는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있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복수노조는 수락했다.
나는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으니 대통령으로서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해달라」고 요청해서 공포한 것이다. 지금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세분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전직 대통령문제는 비자금사건이 불거져 두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위험할 것 같아 감옥에 보낸 것이다.
△김종필총재〓(미리 준비해간 유인물을 보아가며) 노동관계법 등 날치기된 11개 법안은 무효이므로 재심의해야 한다. 파업사태와 관련된 공권력조치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들도 파업을 중단할 것이다. 야당은 노동관계법안에 대해 국민여론과 전문가의견을 수렴, 여야가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어 늦어도 1월 중에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기습처리를 해버렸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 입법할 수밖에 없으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국회에 넘겨주기 바란다. 야권도 국회심의에 맞춰 안을 내놓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다.
대통령은 금년에는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보 경제 외교 및 남북문제 등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특히 경제난국타개를 위해 거국적 「경제비상시국대책회의」를 구성, 추진해주기 바란다.
(충북 강원도지사 등 일련의 탈당을 열거한 뒤) 야당, 특히 자민련에 대한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만두게 해달라. 지금도 여러 의원들을 쑤셔대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김대통령〓국회에서 통과돼 내가 서명까지 한 법안을 무효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대안을 내놓아라. 내용에 대해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해달라. 거기서 법의 보완을 인정할 안이 나온다면 수용하겠다.
야당의원을 빼내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김종필총재〓그건 말이 안된다. 탈당한 사람들의 언행으로 미루어 믿을 수 없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 뒤 6개월동안 자민련을 쑤셔대더니 기소된 10명중 6명이 자민련 의원인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 “與의총이 국회인가” ▼
△김대중총재〓(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야당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파업사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속에 살고 있는 현실에 큰 책임을 통감한다. 지난해 12월26일의 11개 법안처리는 본회의를 열지도 않고 처리됐기 때문에 명백한 무효다. 이런 일을 묵과하면 앞으로도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서명 공포했다하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해진 이상 국회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만이 난국타개의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안기부에 되돌려주려 하는데 이는 간첩체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안기부가 이 법을 악용해 민주시민과 야당을 탄압하는데 악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 것이다.
우리당은 노동관계법이 재심의되면 대안을 제시해 여야 단일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긴박한 현실에 비춰 하루속히 노동관계법 개정이 원만히 해결돼 경제의 힘찬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불법적 법률처리에 의한 권리침해에 맞서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의 행동은 자기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부된 영장은 취소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 국사를 잘 이끌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절대중립의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오직 경제와 남북문제 그리고 공명선거관리의 3대과업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속에 국정을 안정 발전시키고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훌륭히 마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대통령〓金壽煥(김수환)추기경을 만나보니 민노총에서도 노동관계법을 수정하자고 한다는데 왜 당신들은 무효화를 주장하느냐. 김대중총재가 정치적 중립을 말씀했는데 나는 노태우전대통령같이 되고 싶지 않다. 미국을 보더라도 특정인 지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느냐. 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선거간섭도 있을 수 없다.
△김대중총재〓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공무원에게 자유가 있어 소신껏 일한다. 우리는 공무원이 권력의 밑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무원의 부정이 뻔하다. 야당의원을 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지만 어제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탈당하는 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 또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취임후 신한국당이 총재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받은 돈이 1천억원에 이른다.대통령이 개입하니까 기업들이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안기부법 재심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 “대안 제시할 틈 있었나” ▼
△김대통령〓그것도 노동관계법과 함께 국회에서 얘기해 합의되면 개정하라.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대표〓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지 않은 것 아니냐.
△김대중총재〓말도 안된다. 신한국당 의총이 어떻게 국회냐.
△김대통령〓당신들이 의사진행을 막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김대중총재〓우리는 노동법이 아니라 안기부법 때문에 의사진행을 막은 것이다. 또 정 안되면 경호권을 발동해서 처리하면 되지 본회의를 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느냐. 과거 3선개헌 날치기때 야당총무였던 김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대표〓사전에 야당에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했다.
△김종필총재〓누구에게 알려줬단 말이냐. 7분만에 처리하고 사후에 알려줬다는데 본회의 구성체인 의원들에게 일일이 시간과 내용을 알렸어야 한다. 뭘 알려줬다는 말이냐. 이대표도 그러면 안된다. 창원지법 등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김대통령〓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판사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다루자는데 뭘 그러느냐. 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다. 야당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김종필총재〓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다. 내놓을 계제도 없었다.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李漢東(이한동)신한국당고문도 「내용도 모르고 찬성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더라. 이럴 정도로 여당도 제대로 검토가 안된 법안을 불쑥 내놓았는데 언제 대안을 내놓을 계제가 있었느냐.
△김대통령〓노개위에서 6개월이나 다루고 있었는데 야당은 아무 반응도 안보이지 않았느냐.
△김종필총재〓노개위에서 다루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국회에 왔을 때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 그건 말이 안된다.
△김대중총재〓새벽6시에 날치기하고 6시10분에 알려준 것이 통보냐.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했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있더라」며 시정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김대통령〓불법문제를 포함해 국회에서 얘기하라.
△이대표〓불법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김대중총재〓더 얘기할 게 없으니 여권에서 더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만나자. 무효화는 양보할 수 없다. 안기부법을 간단히 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