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金 哲대변인은 17일 노동관계법에 대한 창원지법의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하급법원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견해가 다수이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당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利,不利에 관계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바 있다』면서 『다만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각각 어느 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다툼이 있는 일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는 것이 3권분립의 정신이며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여부는 제청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소개해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