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동-안기부法 헌법소원 제출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날치기처리한 안기부법 및 3개 노동관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들 법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민주노총조합원과 울산광역시 시민 등 21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양당은 또 노동관계법 등과 함께 처리된 울산광역시설치법에 대해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5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함께 제출했다. 양당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회의시간을 통보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어긴 상태에서 열린 본회의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그같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5개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이들 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서는 또 안기부법은 국민의 말과 글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며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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