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개정안의 기습처리와 관련, 여야 대치상황 타개를 위한 청와대 영수회담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당 간부들로 구성된 「반독재투쟁 8인 공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하는 한편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도시 순회 옥내집회」 개최를 검토키로 했다.
양당은 또 오는 7일까지 2개 법안 기습처리에 따른 국민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년하례행사에 불참키로 했으며 앞으로 의원외교 친선협회 활동 등 여야 공동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鄭用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