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홍보 강화키로…당정 파업대책회의

  • 입력 1996년 12월 30일 08시 0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대표와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이후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처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파업과 사용자의 부당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 의법처리하되 현재의 경제난을 감안, 우선은 노사양측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노동계 파업의 확산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동계의 이해가 충분치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공권력투입 등을 자제하면서 대국민 홍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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