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기습처리 노동-안기부법 헌법소원 제출키로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 날치기처리와 관련,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및 吳世應(오세응)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결의안에서 『김의장 등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러 헌법을 위반했으며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개의시간 등을 알리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또 이와 함께 두 법안의 법적 효력을 막기 위해 이날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의 법안심사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곧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소속의원 1백여명과 당사무처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제파괴 야당파괴 국회파괴 분쇄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당은 이날자정 이틀간에 걸친 본회의장 농성을 풀었다. 〈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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