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종필총재,「날치기 항의」김대통령 면담 요구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6시 33분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 자민련 金鍾泌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신한국당의 단독 기습처리에 항의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金泳三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키로 했다. 두金총재는 또 양당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앞으로 추이에 따라 규탄집회및 시위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두金총재는 이 회동에서 ▲기습처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재판소 제소및 金守漢국회의장과 吳世應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이틀동안 양당 소속의원 전원의 국회 본회의장 항의농성 ▲기습처리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양당 공동명의의 신문광고 및 당보발간.배포등에도 합의했다. 국민회의 鄭東泳 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공동발표를 통해 "양당 총재는 오늘새벽 날치기를 `金泳三쿠데타'이자 일당독재를 상징하는 폭거라고 규정,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처리를 원천무효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야당대변인들은 또 "양당 총재는 최근 일련의 여당행위는 지방자치제 파괴, 야당파괴, 국회와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 문민정부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오늘의 폭거를 묵과할 수 없기때문에 원상회복을 위해 강력한 對與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대변인은 "이대로 가면 내년 大選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데 양당총재가 견해를 같이 했다"며 "이번 투쟁은 일과성으로 끝내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끈질기게 진행, 내년 大選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자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총재 회동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합동의총을 열어 두총재간 합의사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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