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民-官합동감사 체제 도입…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5일 11시 13분


내년부터 감사원 감사에 민간 공인회계사들이 참여, 정부기관에 대한 民.官합동감사 체제가 도입된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참여가 필요하나 院內 공인회계사 23명이 각 課에 분산돼 있어 단일감사에 집중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 공인회계사와의 합동감사를 구상하게 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처럼 수익개념이 포함된 복식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자회사등의 감사와, 물품의 대량구매에 따라 감사에서 원가계산을 해야하는 행정기관 감사에서, 일부 사항을 공인회계사에게 위탁, 감사원 지휘아래 감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감사계획중 공인회계사들의 감사 사항을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는 관련협회의 지원을 받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내년 예산중 관련비용으로 2억여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공인회계사 1명이 평균 열흘간 감사를 벌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때 1백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동원할수 있는 규모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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