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재산환수조치는 무효』판결…김진만씨 부인 승소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6시 01분


지난 80년 신군부측이 단행한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와 관련해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 강제헌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4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前국회부의장 金振晩씨의 부인 金淑珍씨(60)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準재심청구소송에서 "재산환수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년 당시 金씨의 땅을 국가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무효가 돼 金씨는 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金씨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재산을 강제헌납한 인사들도 국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振晩씨가 원고들 명의로 돼 있던 자신의 토지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金씨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양측이 재판도중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80년 당시 신군부측은 소위 부정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이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통한 기부대신 이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땅의 실소유자가 金振晩씨이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소송절차(제소전화해)를 밟으려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 내지는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 金씨의 기부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金淑珍씨 등은 지난 80년5월 합수부측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金振晩씨로부터 `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金모변호사 등을 내세워 자신들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전남 신안군 완도일대의 땅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빼앗아가자 지난 89년 소송을 냈다. 당시 계엄사는 34명의 여야 정치인및 고위공무원 등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이들의 재산을 강제환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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