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국회통과 무산…18일 심야까지 대치 파행

  • 입력 1996년 12월 18일 20시 48분


제181회 정기국회가 18일 1백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는 지난 16일 정보위에서 변칙처리된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신한국당과 이를 실력저지하려는 국민회의가 맞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당무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안기부법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야당의원들의 저지로 법사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직권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이날 오전부터 소속의원들을 6개조로 나눠 본회의장 법사위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에 배치하고 여권의 강행처리 시도를 원천봉쇄, 곳곳에서 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처리 저지에 가담했다.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방지장치를 전제로 안기부법개정안에 찬성키로 한 자민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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