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끝까지 파행…與 『안기부법 강행』 野 『실력저지』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상정, 강행처리할 방침인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徐淸源(서청원)원내총무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이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통과되고 17일 법사위에 넘긴만큼 1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총무는 또 『노동법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오는 23일경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야당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원내총무는 『정보위가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절차 등도 거치지 않고 안기부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신한국당이 이를 근거로 안기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실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민련 이총무는 『당초 안기부법개정을 긍정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신한국당이 이를 불법처리한 만큼 정보위의 재심사가 없을 경우 실력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 소집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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