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승격」종반국회 막판쟁점 부상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崔永默기자」 울산광역시승격 문제가 노동법 안기부법과 함께 또하나의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내무위에서 통과된 「울산광역시설치법」에 대해 야권이 강력저지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제출 울산광역시법은 승격시기를 내년 7월15일로 하되 현시장이 잔여임기동안 광역시장을 대행토록하고 있다. 시장임기말(98년6월경)이 1년도 채 못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야권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광역시장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간부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인 현시장을 광역단체장으로 하자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탈법적 발상』이라며 법통과 저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자민련의 金龍煥(김용환)사무총장도 『광역시장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야권의 반대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여야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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