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안기부법 처리」 사면초가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5분


「林彩靑기자」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의 연내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신한국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등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정보위에서 16일부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18일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신한국당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우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의 졸속처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도 내심은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개정안에 그렇게 비판적인 것은아니다. 복수노조나 교원노조 허용과 관련한 국민회의(찬성)와 자민련(반대)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 연기가 아니라 처리 불가가 기본입장이다. 야권은 안기부법 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는 검 경 수사로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자민련은 먼저 경찰의 대공수사력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는 논리로 안기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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