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 검찰총장 공직취임제한 위헌 소지』지적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1시 32분


검경 중립화 방안과 관련,국회제도개선특위가 추진중인 검찰총장퇴임후 공직취임 제한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특히 현직 총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12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퇴임시 2년간 공직취임제한'조항을 명문화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더구나 현직 총장에 대해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려 할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국회제도특위에 이같은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검찰총장의 경우 취임 당시 공직취임 제한등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거법상 연좌제 조항을 폐지하면서 검찰 중립화를 내세워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에 신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제한' 조항과 관련,차기검찰총장 취임때 이같은 내용을 선서하도록 해 현직 검찰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