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임명제」 파문…市-與의원 시정간담회서 거론

  • 입력 1996년 12월 7일 09시 30분


서울시와 신한국당이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자치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바꾸자는 논의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장 임명제를 실시하려면 통합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야당과 서울구청장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서울시 崔洙秉(최수병)정무부시장은 6일 오전 趙淳(조순)시장 등 시 간부들과 신한국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최부시장은 이날 일부 의원들이 구청장의 월권행위를 거론하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하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부시장은 金重緯(김중위)신한국당 서울시지부장이 『서울시가 구청장의 시장임명제방안에 대해 국회에 건의할 경우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히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7일중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구청장협의회 총무인 金忠環(김충환)강동구청장은 『최부시장의 발언이 국회의원들과의 공식모임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부시장은 『일부의원들이 구청장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성토하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高眞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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