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단결권 불허…정부,노동법 30일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8분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과 7급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등을 허용할 경우 노동계가 이상비대해져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정리해고제를 명문화하고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한해 97년부터,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을 좀더 연기, 27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29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30일경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26일 노개추 실무위, 28일 노개추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尹正國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