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도 공무원 가능…日,지자체에「채용」일임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7분


【東京〓尹相參특파원】 일본의 시라카와 가쓰히코(白川勝彦)자치상은 22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의 일반직 채용문제와 관련, 조건부로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라카와 자치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채용 후 승진 배속 등에 명확한 조건(제한 등)을 제시한다면 일반직 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자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자치성이 지금까지 지자체에 대해 국적조항을 들어 일반직 채용을 금지해 온 정책을 사실상 철폐한 것으로 재일 한국인 등의 공직 취업 문이 크게 열릴 전망이다. 시라카와 자치상은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적 의사형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어떤 직종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가 직무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내에서는 올해들어 가와사키(川崎)시를 비롯해 고치(高知)현 오사카(大阪)시 등이 국적조항을 철폐했거나 철폐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반행정직에 외국인 채용을 금지시켜 지자체들과 마찰이 계속돼 왔다. 시라카와 자치상은 취임 직후 국적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뒤 이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자치성에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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