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부안 주내 확정…내달초 국회 제출

  • 입력 1996년 11월 17일 20시 18분


정부는 이번주중 13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李壽成총리) 첫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지난주 각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한 노동관계법 쟁점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노개위 첫 회의를 소집, 정부입장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노개위가 이미 합의한 1백7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미합의사항은 공익위 원안을 중심으로 하되 몇몇 부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을 감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주초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한 뒤 오는 28일 金泳三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재가를 받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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