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유치원 무상교육 명문화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3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기존 교육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黨政은 최근 鄭泳薰제3정조위원장 安秉永교육장관 徐相穆 朴範珍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당정회의를 열어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黨政의 제정안은 또 유치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돼있다. 제정안은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시설 설립 및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 유치원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못박았다. 黨政은 이같은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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