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선심성 예산편성 조세부담만 가중』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6분


국회는 15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71조6천2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여 선심성 예산편성과 예산낭비문제를 따졌다. 예결위에서 具天書의원(자민련)은 『현 정부는 명목상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팽창정부를 지향,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정부의 통합재원 배분기준부재로 「부처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뤄지고있다』고 말했다. 朴尙奎의원(국민회의)은 『세목이나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액은 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국회 법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통상산업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백70억원과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1조3천5백억원 등은 위법예산』이라고 주장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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