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유학생대상 외무고시 2부신설…내년초 5명 선발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2분


정부는 기존의 외무고시와는 별도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고 국제전문지식을 겸비한 해외교포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무고시 제2부를 신설, 내년초 첫 시험을 통해 5명 안팎을 선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무처가 12일 개정한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시험에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6년이상 이수한 만20∼31세의 남녀가 응시할 수 있다. 또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임용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선다형의 1차시험은 영어와 선택1과목(국사 문화사 중에서), 논문형의 2차시험은 국어와 영어 및 선택2과목(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중에서)으로 치러지며 2차 선택과목은 영어로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국가관 사명감 전문지식을 종합평가한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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