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자치법 개정안 재검토』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7분


「鄭然旭 기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기능을 통합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전경련회관에서 鄭泳薰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安秉永 교육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당측이 교육기구 등의 급격한 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정부측에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측이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 교육감은 교육위 의장을 겸임토록 하며 교육위원의 정수를 현재 7∼25인에서 7∼11인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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