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등 공방 치열…「검경중립」공청회 쟁점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3분


「李院宰 기자」 28일 열린 국회 제도개선특위 공청회에서는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과 진술인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권이 공동제출한 검찰청법과 경찰법에 대해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진술인들마저 심한 견해차이를 보여 「여론수렴」이라는 명분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다. 먼저 李勳圭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현행 법률이나 법제도 안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야측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李부원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삭제하면 검찰조직이 파쇼로 흐를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직취임제한규정에 대해서도 「악법의 태아(胎兒)」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했다. 반면 金昌國변호사는 『검찰인사의 독립성문제는 검찰고위간부조차 절실하다고 실토할 정도』라며 △검찰총장임명에 관한 국회동의제 △퇴임 후 3년간 임명직 공직취임금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검찰의 상명하복규정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신설 등을 제안했다. 경찰중립화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趙昌鉉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장은 『경찰중립화는 현행 제도아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李榮蘭숙명여대교수(법학)는 자치경찰제도입은 광역치안수요에 역행하며 지역토호세력의 압력으로 부패와 기강문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야측 개정안을 일일이 반박했다. 李교수는 이어 경찰청장의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도 대통령임용권을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鄭均桓의원(국민회의)은 『李교수의 발표내용은 경찰청장의 지휘서신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주장』이라는 내용의 질의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가 이를 안 여당측의 강력한 항의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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