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산등록 실사결과]현역6명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7분


「鄭然旭기자」 26일 발표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국회의원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종이호랑이」식으로 끝났다. 3천만원 이상 누락자로 최종심사대상에 오른 64명(15대 의원 49명, 14대 전직의원 15명)중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11명.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6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징계수준도 비공개 경고 및 시정조치에 머물렀다.이에 대해 李正雨위원장은 『징계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국한했으며 기타 누락자는 재산등록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경고조치를 받은 의원은 직계존비속보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누락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누락재산이 종중재산의 공유지분권인 경우 △재단출연금 등으로 고의적인 은폐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와병중인 경우 등은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측은 처리대상이 극소수에 그친데 대해 『대부분 소명과정에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3억8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최고액 누락을 기록한 朱鎭旴의원(신한국당)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것이어서 신고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5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柳宣浩의원(국민회의)은 『법률사무소 출자금으로 재산등록일까지 인가가 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金命潤의원(신한국당)은 2억원이 예금된 부인명의의 통장 30여개가 실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洪準杓 盧基太의원(신한국당)도 부인명의의 예금 4천만원과 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심사대상의 절반이상이 초선인데 대해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초선들의 경우 신고기준일 등 재산등록의 기본 절차를 제대로 몰라 심사대상에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벌인 대목은 실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공개여부. 일부 위원들은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율사출신 의원들이 「재산불성실신고 실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력하게 반론을 펴 명단공개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회의 직후 위원들은 한결같이 기자들에게 『더이상 묻지 말아 달라』며 회의장을 떠났고 그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한편 축소신고의혹을 받았던 몇몇 의원들은 이날 직접 회의장을 찾아 위원회에 소명을 하는 등 막판까지 구제노력을 벌였다. 權琪述의원(민주당)은 울산지역의 땅 1백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된 땅의 소유주는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고 李相晩의원(자민련)도 『신고에서 누락된 1억3천여만원은 재단출연금 등으로 사용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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