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의원 6명 경고…국회 윤리위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3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李正雨)는 26일 재산등록 때 재산누락이나 축소신고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李相賢 金武星 朱鎭旴 盧基太 朴是均(이상 신한국당) 金宗培의원(국민회의) 등 현역의원 6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崔英漢전의원 등 14대 의원 5명에 대해서도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 3백53명(15대 의원 1백84명, 14대 의원 1백69명)중 3천만원이상의 재산신고누락으로 최종심사대상에 오른 64명(15대의원 49명, 14대의원 15명)에 대해 중대과실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징계대상자 이외의 누락자 53명에 대해서는 보완을 공식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징계대상자명단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재산실사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李위원장은 『재산실사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윤리위위원중에 현직의원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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