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옥살이 ‘송학호’ 선장 55년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3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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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납북후 귀환… 반공법 구금
사후 납북어부 재심 재판서 최종 무죄

대구법원. 뉴스1
대구법원. 뉴스1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43세이던 1968년 당시 동해 어로 저지선상에서 명태잡이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이 씨 등 납북 어부를 통해 정보를 확보해 대남 공작에 활용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씨는 2007년 별세했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수감 생활을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2월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를 포함한 귀환 선원들은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신문받고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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