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60대 교포가 맥도널드 매장 직원에게 맞았다며 맥도널드 본사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04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뉴욕과 뉴저지 주의 법무법인 ‘김앤드배’에 따르면 김모 씨(62)는 2월 16일 커피를 사기 위해 뉴욕 퀸스 플러싱의 한 맥도널드 매장을 찾았다 봉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4명의 계산대 점원이 있었지만 세 명은 잡담을 하고 한 명만 주문을 받아 김 씨는 10분가량 줄을 서야 했다. 김 씨가 주문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말하자 계산원 뒤에 있던 매니저 루시 사자드(50·여)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팔 커피는 없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김 씨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자 매니저는 갑자기 1.5m 길이의 빗자루로 김 씨의 오른손을 내려쳤다. 김 씨는 손에 부상을 입었고 휴대전화도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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