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과세불복청구 지원… 국선 세무대리인 237명 위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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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사를 고용하기 힘든 영세 납세자의 과세불복청구를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237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국선 세무대리인단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000만 원 미만의 개인 납세자로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과세불복청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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