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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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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월 칼에 찔린 이웃 주민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상처를 치료하다 뒤늦게 쫓아온 가해자의 칼에 찔려 부상한 강선자(49)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12명을 각각 의사자 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자에게는 1억7800만 원의 보상금이,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7100만∼1억7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남을 돕다 다친 정도가 경미할 경우 의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치료비를 보상하고 부상이 심한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을 추가로 세분화해 의사상자의 예우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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