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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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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12일 의뢰인 김모씨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해 구속시킨 김모변호사(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등 1천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86년 인천 K병원과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김변호사를 선임, 일부 승소했으나 3억여원의 성공보수금 산정문제로 다툼이 생겨 93년 김변호사로부터 1억7천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이뤄졌다.
김씨는 조정금으로 김변호사에게서 정모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가 정씨의 요구로 이를 약속어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변호사의 동의날인을 받은 것.
하지만 김변호사는 “날인당시 사실확인서에는 ‘약속어음으로 할 금액은 1억원정임’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나 나중에 김씨가 삽입했다”며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94년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김변호사의 무고로 13일간 구속됐으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결백을 밝히기까지 3년8개월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이에대해 “김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김씨의 문서위조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