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외침’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학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5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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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이런 취지로 제안하는 글이 올라오자 약 8만 명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교사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이를 ‘집단 불법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같은 급박한 사정이 없어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없고, 교사는 원칙적으로 수업일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교사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교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에 치중해 교권 보호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내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방식까지 동원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불법 여부를 떠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과 후에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휴교를 하면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교권 강화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정부, 국회까지 뜻을 모아서 진행해야 할 일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지를 보여줄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대책을 보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집단 불법행동#공교육 정상화#교권 보호#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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