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상위 2% 종부세’ 확정, 손볼 곳 많은 반쪽 개선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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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물리는 부동산 세제 보완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집값 상승, 부동산 세금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의 패인이라고 보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두 달 이상 논쟁을 이어온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 원 이상, 비율로는 올해 상위 3.7%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절반 수준인 ‘상위 2%’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기준도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의총에선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필패”라고 주장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결국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 찬반 표결까지 벌인 끝에 특위안을 가결했다.

‘상위 1%에 물리는 부유세’란 도입 취지와 달리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과 대상을 줄인 민주당 개편안의 방향은 맞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는 ‘특정 비율 과세’ 방식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편 가르기 세제’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상위 2% 경계에 있는 집 소유주는 부과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 주택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만만찮을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1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13년 전 정해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인 것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다. 그러나 ‘불로소득 환수’란 명분 때문에 양도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건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들이 집을 팔고 이사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는 양도세제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조세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기형적 세제는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부과 방식 등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개선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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