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에서 철퇴 맞는 구글 갑질, 한국만 눈감아 줄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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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최근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의 특정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쓰게 한 후 수수료 30%를 떼 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지아 일리노이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구글이 뉴스를 공짜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구글은 뉴스로 막대한 트래픽을 올리면서도 이용료를 내지 않아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가 지난달 플랫폼 기업에 뉴스 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후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다. 구글은 이에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국 500여 개 언론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갑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60%가 넘는 구글은 올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 결제 의무화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앱 개발자는 구글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이용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구글갑질방지법’이 상정돼 있다. 구글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 뉴스 이용료를 내지 않는 사정은 기가 막히다. 신문법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처럼 본사가 있는 지역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 플랫폼에 한해 이용료를 물릴 수 있다. 구글은 2019년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다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국경 없이 뉴스를 유통하는 시대에 본사가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할수록 양질의 뉴스가 제값을 받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 언론만 구글의 ‘봉’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글#갑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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