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제상 국수본은 경찰청 소속이고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보다 한 계급 낮은 치안정감이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법에서는 외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경찰청은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응모한 외부 인사들은 모두 탈락하고 경찰 내부 인사를 낙점한 것이다.
더욱이 남 청장은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제청권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대 국수본부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독립성 중립성에 의문을 살 만한 추천권 행사는 지양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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