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북한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곳으로, 기업의 북한 지점과는 다르다. 각종 단체나 기업의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판 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회가 지적한 대로 작금의 남북관계, 특히 지난해 6월 북한이 폭파한 개성 연락사무소의 잔해가 채 거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은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후 서해에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북한 요구대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까지 제정하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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