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얌체 주정차 행위 지양해야[내 생각은/박옥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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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을 단속할 때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대부분 도로변 주정차 위반이다. 가게나 은행에 다녀오기 위해, 물건을 내리기 위해, 동행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 여러 사유로 잠깐 주정차를 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지장을 주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모든 운전자가 ‘잠시 동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말 것이다. 출퇴근 러시아워 때 지하철역 및 육교 부근의 양쪽 차로에 일렬로 주정차돼 있는 택시 및 차량들은 교통체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조금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골목길에 잠시 정차하고 필요한 업무를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속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차량이 계속 정지해 5분을 초과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멀리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른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될 것이다.

박옥희 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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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행위#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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