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법 중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돼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허용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가능토록 해 2013년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그래도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할 요소가 포함된 법안들이다. 과격, 불법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직원이 해당 기업 노조전임자로 복귀한다면 원만한 노사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을 장악한 전교조와 여타 공무원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데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친(親)노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건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회 통과까지 서두른다면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경제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라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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