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된 ‘노조 3법’ 국무회의 통과, 이젠 정부도 독주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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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노조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되살려 국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176석의 다수 여당이 법안들을 곧바로 통과시킨다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기업들은 극심한 노사 갈등 부담까지 져야 할 판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법 중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돼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허용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가능토록 해 2013년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그래도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할 요소가 포함된 법안들이다. 과격, 불법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직원이 해당 기업 노조전임자로 복귀한다면 원만한 노사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을 장악한 전교조와 여타 공무원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데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법안 제출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 때 극심한 노사 간 이견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원 구성도 안 된 21대 국회에 발의하는 정부의 속전속결은 경제계를 깔아뭉개는 태도다. 경영계가 강성노조에 대항할 수단으로 요청하며 선진국 대다수에서 허용되는 ‘대체근로제’ 등은 검토되지도 않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친(親)노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건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회 통과까지 서두른다면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경제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라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노조 3법#개정안#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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