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격 시위꾼 特赦, 통합과 비폭력의 3·1정신에 맞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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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들은 제외됐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 등 7개 정치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수긍하기 힘든 설명이다.

3·1절 특사는 일제의 폭압에 맞서 민족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통합과 비폭력 정신을 기준 삼아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좌파진영이 주도한 집회 주도자들만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 가운데는 폭력이 난무한 과격시위를 주도하고 공권력 집행을 방해해서 처벌을 받은 이들이 많다.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2명뿐이라고 하지만 특사 대상에 포함된 집회·시위는 직업 시위꾼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을 사면한 것은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를 부추길 우려가 크며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낸 공사 지연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약속했고, 실제로 국고 손실을 감수하며 공약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자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 편’이 정권을 잡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정부의 정책 추진과 공권력 집행은 번번이 불법 집회·시위에 가로막힐 수 있다.

헌법은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않다. 하지만 사면이 사법부가 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사면권 행사는 헌법 정신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 특사가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돼선 곤란하다.
#3·1절#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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