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30 재·보선 후보자의 절반이 전과자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 44명 가운데 24명(54.5%)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 받은 시국 사범도 있지만 사기, 폭행, 음주운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파렴치 범죄 경력자도 포함돼 있다. 6·4지방선거 때도 후보자로 등록한 8733명 가운데 3505명(40.1%)이 전과자였다. 당선자 3952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418명으로 세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엄격하게 따지면서도 자신들의 전과나 비리 전력을 따지지 않는 공천을 해왔다. 공천 개혁은 언제나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정치권의 검증 잣대는 남에겐 엄격하고 스스로에 관대한 ‘이중 잣대’다. 비리와 전과로 얼룩진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지역에 전략 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위증 교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04년 청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공무원 아내 흉기 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진술을 뒤집도록 위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지났다지만 도덕성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권 씨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권 씨가 지난해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5개의 다른 논문에서 39군데를 베낀 의혹이 있다며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씨는 정치 공세라는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공직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자세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전과자인 줄 모른 채 투표하고, 당선된 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여긴다. 무자격자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지연이나 정당만 보고 투표하면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 파렴치한 후보 공천은 유권자의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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