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예인 피의자와 ‘해결사 검사’의 막장 드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8일 03시 00분


현직 검사가 자신이 구속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성형외과 최모 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검 전모 검사(37)는 2012년 9월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귀는 관계가 됐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하소연하자 최 원장을 압박해 재수술해주고 2250만 원도 돌려주도록 해줬다.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그랬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전 검사가 협박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까지 말했다면 최 원장은 거절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전 검사는 이후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1억 원을 줬다. 이 돈의 성격과 출처도 의문이다.

미혼인 두 사람이 사귄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와 피의자였던 여성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 범죄 혐의를 조금이나마 벗기 위해 연인임을 강조할 수도 있다. 전 검사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문제가 걸려 있는 최 원장과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기도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5조(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의 규정은 바로 전 검사와 최 원장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최근 2년 사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동부지검의 또 다른 전모 검사,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性)접대 의혹 사건 등이 꼬리를 물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들이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이래서야 국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는가.
#검사#에이미#프로포폴#수술 부작용#협박#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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