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단체 정당공천·교육감 직선 폐지가 옳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6일 03시 00분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7개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자질 부족과 토착 비리,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생활권이 같은 대도시에서 구(區)별 기초의회를 유지하는 것은 낭비적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 여야는 구의회 폐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합의했지만 폐지에는 결국 실패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들과 구의원,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이다.

기초단체 공천제도 문제가 많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사병화(私兵化)하고 ‘돈 공천’ 및 ‘줄서기’도 횡행하고 있다. 이런 폐단에 비춰 볼 때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는 게 낫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면 기초단체가 지역 유지들의 소왕국이 되고 예산 낭비와 부패,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기가 싫어서일 것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는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후보의 지지 정당을 분명히 알려 후보 난립과 비리 소지를 없애겠다는 논리다. 러닝메이트제로 간다고 해도 막대한 선거비용을 둘러싼 비리를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줄줄이 사법 처리된 것도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이 깊다. 평생 교육계에서 일한 사람이 무슨 수로 몇십억 원의 선거 비용을 조달하겠는가. 2010년 당선된 시도교육감 16명 중 8명이 비리로 처벌됐거나 수사를 받는 실정이다.

직선제 교육감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휘둘려 교육개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리 전 워싱턴DC 교육감이 미국 교육개혁의 스타가 된 데는 시장(市長)에 의해 임명되는 제도의 힘이 컸다.
#기초의회 폐지#러닝메이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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