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연화]휴대전화 보조금 투명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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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들은 대개 일반 소형가전제품보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산 것은 아닌지, 혜택을 덜 받는 것은 아닌지, 요모조모 따져본다. 하지만 싸게 사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성모바일 사건’이 그 예다. 이것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위약금과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잠적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해 2, 3차 피해까지 야기한 사건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가의 기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납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유치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기기 보조금과 관련해 각종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피해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해외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는 갤럭시S4를 약정 없이 살 때의 소비자가격과 2년 약정 시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때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약속불이행에 따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가격 차를 감내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기기와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앞다퉈 롱텀에볼루션(LTE) 기기만 출시하다 보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이 제한적인 데다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의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가 요금제의 강제 행위는 명백히 불합리한 계약 체결 행위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법안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제한하면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조금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단말기,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임은 확실하다. 본 제도가 조속히 제정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기대해본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휴대전화 보조금#소비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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