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정권 창업공신 실형, 朴당선인 측근들 교훈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6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중 측근이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그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엄하게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전례가 많지 않은데 형량은 높지 않지만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준엄한 사회적 경종(警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부의장이자 돈을 받을 당시 유력 대선후보의 친형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창업공신’들이 정권 내내 뇌물 수수 등 ‘지분’을 챙기다가 정권 말에야 처벌받는 후진국형 부패는 이번으로 끝을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 형님의 ‘험한 말로(末路)’를 생생히 목격했고 취임 초부터 ‘만사형통(萬事兄通)’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들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면 정권 말 친인척 및 측근 특별사면은 ‘관행’이라도 삼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측근들도 이번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차기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또 불거진다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추락하면 국정운영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만 돼도 2011년 3.6%였던 성장률이 4% 선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독하기 위해 신설될 ‘특별감찰관’의 책무가 막중하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게 될 민정수석은 목을 내놓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정 의원을 그제 법정 구속함으로써 작년 7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겉으로는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인다면서 실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이용했다. 특히 선거 때 정치쇄신을 입에 달고 다니다가 대선 승리 후 의원 세비 삭감, 면책·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입을 싹 씻고 만 새누리당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했던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창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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