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 싫다는 화물차 연쇄 방화한 화물연대 폭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행부가 올해 6월 말 발생했던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불참하는 차량을 상대로 방화를 논의했다. 화물연대 간부들은 시너와 페인트로 방화 실험까지 한 뒤 화물차 20대에 불을 질렀고 화물연대 집행부는 방화범들의 도피를 도왔다. 불붙은 차에서 잠자던 운전사가 유독가스를 마셔 입원하고, 주유소 근처에 세워둔 탱크로리에서 불길이 솟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화물연대는 과거에도 파업에 불참한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차량에 쇠구슬을 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낸 적이 있다.

사건 직후 화물연대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 젖어 있는 듯하다. 민노총은 경찰이 화물연대 지부를 압수수색하자 “공안몰이이자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표적수사”라고 항의했다. 정부가 차량이 불타 생계가 끊긴 운전사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으니 화물연대 측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올해 8월에는 복면을 한 괴한들이 울산의 플랜트 업체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원들이 이 회사가 일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조직적인 범행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비정규직지회는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마구 휘둘렀다. 민노총은 산하 노조들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할 정도의 폭력을 멋대로 행사해도 반성은커녕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자본과 어용노조를 놔두고 폭력 문제만 부각시킨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노동단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노동자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노동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짓이다. 민노총은 국내 노조 가입률이 한 자릿수까지 수직 하락한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이념투쟁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복지와 노사 상생(相生)의 지혜를 짜내는 노조라야 지지와 연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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