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희의 ‘광고 TALK’]<18>미디어렙과 광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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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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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희 교수 제공
김병희 교수 제공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행사에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광고 수수료에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탁수수료와 미디어렙이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을 근거로 13∼16% 선에서 수탁수수료를 변동해 지급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광고 수수료 문제는 100년 전에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광고 사무원 고지 광고(매일신보 1912년 10월 17일)를 보자. 오른쪽에 ‘사무원 황인성’이라는 헤드라인을 쓰고, “금회(今回·이번에) 우인(右人)으로 하야곰(하여금) 광고 취급 사무에 종사케 하오니 첨언(僉彦·모든 선비)은 조량(照亮·살펴 헤아림)하시와 일층 애고(愛顧·사랑하여 돌봄)하심을 위망(爲望·바람)”한다는 보디카피를 덧붙였다. 이 광고에 이어 “자래(自來) 한성광고사(漢城廣告舍) 이범찬(李範贊) 씨의게(에게) 광고 취급을 위탁하얏거니와 자금(自今) 이후로 동인(同人)은 관계가 무(無)하게 되얏고 갱(更·다시)히 사무원 황인성 씨로 광고 취급에 종사케 하얏사오니 첨언은 조량하시압”(매일신보 1912년 10월 29일)이라는 광고가 나갔다.

한성광고사는 1910년 7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광고회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일신보사에서 한성광고사 이범찬에게 광고 취급을 위탁했지만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일신보 내에 광고 사무원 황인성을 임명했다는 것. 황인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일신보에서 한성광고사에 위탁했던 광고 업무를 철회했던 배경은 광고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세한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래저래 광고 수수료 문제는 오랜 쟁점이었다. 수탁수수료든 대행수수료든. 광고주, 방송사업자, 광고회사, 미디어렙사, 광고 취약매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미디어렙 법안이 시행되면,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총광고비 10조 원 시대에 걸맞은 균형과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매일신보#한성광고사#미디어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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