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효행자 105명, 장한 어버이 16명, 노인복지 기여자 47명 등 총 168명에게 정부포상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뒤 복지부가 최종 선정했다. 이들 중 효행자 2명과 장한 어버이 2명은 가족 외에도 불우청소년이나 홀몸노인에게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에 모범이 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수상자들의 공적은 대체로 비슷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음식점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세 끼 죽을 갈아 떠먹여 드리고’ ‘홀시할머니와 홀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대소변 수발을 간병인 도움 없이 손수 8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가 간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기꺼이 자신의 간을 기증하고’ ‘치매와 중풍으로 앓아누운 91세 어머니를 봉양’ ‘불평 한마디 없이 28년간 시부모를 모셔왔고’….
공적을 요약하면, 부모 또는 시부모가 중풍이나 치매, 고령으로 몸이 아프지만 정성을 다해 모심으로써 효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수상자 27명 중 20명이 효행을 실천한 며느리, 4명은 부모님을 모신 아들이었다. 나머지 3명은 경로사상과 효 사상을 널리 알린 데 기여한 사람들이었다.
효행자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효의 의미가 퇴색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올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10년 36.0%로 크게 떨어졌다.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효행자 선정 이면에는 노인 문제를 ‘개인 영역’으로 국한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최근 정부는 효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꼽은 ‘효행’의 기준은 ‘손수’ ‘간병인 없이’ ‘자기희생’이었다. 어쩌면 각자 처한 현실 탓에 실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일반인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좋은 날에 딴죽을 걸겠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좀 더 많은 사람이 효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 행사도 이들을 돕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좀 더 힘을 보태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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