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약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구상대로 입법을 통해 과도하게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 관행을 고치고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줄면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고, 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노무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새 관행의 정착에는 노사정(勞使政)이 각기 양보하고 일정한 부담을 나누겠다는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적용된 휴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 등을 합해 모두 170.5일로 1년 365일의 47%나 됐다. 회사가 공장을 계속 돌리자면 시간당 인건비가 훨씬 비싼 특근과 잔업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근로자 1인당 특근이 연간 36일에 이른다. 이런 식의 편법 불법 연장근로가 국내 기업 대부분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돼버렸다. 회사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조는 임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상 짝짜꿍을 한 것이다. 이제는 휴일과 특근으로 왜곡된 근로체계를 고칠 때가 됐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휴일 낮(오전 8시∼오후 5시)에는 쉬고 밤(오후 5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돌아간다. 노조는 “낮 근무를 해달라”는 회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휴일 심야시간에 일하면 시간급이 주중 일반 근무의 최고 3.5배에 이르러 근로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국내공장의 편성효율(일정 작업시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비율)은 53%로 100명이 라인에 투입되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미국 유럽 인도2공장은 90%가 넘는다. 적당히 노는 근로자 비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면 근로시간을 더 줄일 여지가 생길 것이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 세력이 장시간 근로를 의제로 삼지 않은 것은 집단이기주의와 실리주의에서 임금 극대화만을 추구한 때문”이라며 “노조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의 희생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기본급 비율 상향조정, 하도급 구조개선 등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기업만 몰아칠 경우 근로시간 감축만큼 임금총액이 줄지 않아 시간당 임금만 인상돼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더 선호하게 되고 기업은 채용 확대를 꺼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선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