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철회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5일 03시 00분


경기도의회가 23일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의원 유급 보좌관을 신설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조례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두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다. 국회에서 일부 여야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론의 비판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는 서울시의회가 1992년과 96년 두 차례 도입했지만 1996년 대법원에서 위법 결정을 받아 무산됐다. 시의회는 200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자 2006년부터 인턴 보좌관제를 다시 도입했고 서울시는 연구용역비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돼 현재는 시의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제 신설 조례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도의원들의 잇속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과시했다. 도의원 유급 보좌관제는 무보수 자원봉사 명예직을 전제로 시작한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초의원들도 ‘왜 우리는 보좌관 안 주느냐’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국민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1991년 1기 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받는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 의회는 매년 의정활동비를 올려 현재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을 받고 있다. 의정비는 의원들이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쓰라고 주는 돈이다. 지방의원들이 굳이 보좌관이 필요하면 자신의 의정비로 개인 보좌관을 쓰면 될 것이다. 게다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연간 2000만∼6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생업을 꾸려가면서 일과 후에 의정활동을 하고 소액의 활동비만 받는다. 우리나라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52.2%에 불과해 정부보조금 없이는 살림을 꾸리기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판이다. 지방의원들이 자중자애(自重自愛)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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