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 도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반문명적 만행 때문이며 또 하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며 적절치 못해서다.
북한군의 불법적인 무차별 포격으로 영토가 화염에 휩싸이고 민간인과 군인이 사상당하는 상태에서 공군 전투기는 적의 해안포를 무력화할 수 있음에도 뻔히 바라만 보다가 귀환했다. 또 군이 포격 원점인 적의 해안포나 방사포를 타격 목표로 하지 않고 해안포 부대의 막사를 타격 위치로 설정해 80여 발의 대응포격만 했다. 북의 추가 도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대응이었다.
군 지휘부는 교전규칙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도대체 교전규칙이란 무엇인가? 군의 작전예규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교전규칙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만능의 진리이며 헌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규범인가?
필자는 군 지휘부가 망각한 점을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군의 국토방위권보다도 교전규칙이 상위인가? 영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확보하고도 교전규칙을 내세워 대응을 망설이는 행동은 헌법의 국토방위권을 위반한 것이다. 군의 어떠한 작전 관련 법령이나 예규도 헌법의 국토방위권에 반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교전규칙을 이제야 전면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작전예규 체제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 방위를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수도 서울에 미사일 공격을 해와도, 해군 함정에 대한 포격을 해와도 일단 당하고 대응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구축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무엇인가? 적의 도발이나 전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무력화시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및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중요한 대응전략이다. 현재 교전규칙을 보면 조기경보체제는 무용지물이다. 교전규칙은 일단 적이 도발한 후 대응하는 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먼저 당하고 응전해야 하는가? 이러한 대응이 헌법상 국토방위권의 준수인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 지휘부의 소극적 대응이 지난 좌파정부하에서 유명무실화된 대적관과 친북 코드화된 안보관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군은 군다워야 한다. 적의 도발에 분노할 줄 모르고 확전 방지 운운하며 냉정한 대응인 척 내세우는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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