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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5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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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특히 현 정부가 반론청구라는 명목으로 숱하게 자행해 온 언론 탄압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요청 등 법적 대응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연평균 23.6건)의 5배 이상이다. 특정 언론사에 직접 대응한 301건까지 합치면 하루 1.2건꼴이다.
국정브리핑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보가 반론보도문을 싣는 등 지면을 할애하는 ‘피해’를 봤음을 인정하고 국정홍보처에 189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더 유용한 데 쓸 수 있었던 행정력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고, 이에 앞장선 사람이 대통령인 셈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신문과 방송’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반론보도 제도가 국가권력이라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강자의 애용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우리당 탈당 결심을 밝히면서 “(비판세력이) 특정 언론의 페이스로 나를 공격하는 것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판을 못 참는 정도가 병적(病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 위축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지도 8개월이 흘렀다. 이런 법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가 ‘자유 민주’를 입에 올리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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